[속보] ‘안락사’ 위해 출국하려던 60대…경찰, 항공기 이륙 늦춰 제지

양호연 2026. 2. 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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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이 항공기 이륙을 늦춘 경찰에 의해 제지 당했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이 112에 "부친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당일 오전 10시쯤 A씨를 만났으나,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A씨의 말에 출국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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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살 허용되는 스위스행 시도
인천공항 출국장 [연합뉴스]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이 항공기 이륙을 늦춘 경찰에 의해 제지 당했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이 112에 “부친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고 신고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당일 낮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출동한 경찰이 당일 오전 10시쯤 A씨를 만났으나,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A씨의 말에 출국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오전 11시 50분쯤 A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 형식의 A씨 편지를 발견했다고 알려왔다.

이에 경찰은 파리행 항공기의 이륙을 늦추도록 해 A씨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한 뒤, 장시간 설득한 끝에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다. 하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인 조력 존엄사는 허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조치로 A씨가 출국하려던 비행기의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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