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임대인 사칭 오피스텔 사기 확산…계약금 받은 후 잠적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6. 2. 10. 10:1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입금 전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해야"
류영주 기자


오피스텔 등 부동산 공실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임대인)으로 속인 부동산 사기가 확산하면서 대전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대전시가 설명한 사기 수법을 보면 사기범은 먼저 매물로 나온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실제 중개사무소를 통해 알아낸 뒤 직거래 플랫폼(온라인 거래터)에 자신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으로 속여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을 올린다.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거래 희망자에게는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본인이 멀리 있으니 오피스텔을 직접 살펴보라"고 안내한다.

이후 거래 희망자에게 본인 이름으로 위조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은 뒤 대포폰으로 연락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약금의 10~20%를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입금이 끝나면 잠적하는 방식이다.

피해는 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과 젊은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등록 여부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임대인도 공실 매물이라 해도 타인에게 쉽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