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76억 원어치' 동남아발 마약 밀반입·제조한 122명 검거 [영상]

김미지 기자 2026. 2. 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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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동남아발 마약류를 대량으로 밀반입하고 제조 및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약 1년 간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피의자 5명, 주택가에서 제조한 피의자 4명, 전국에 유통한 판매자 58명, 매수·투약자 55명 등 총 1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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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반입·제조·재배해 전국에 '던지기'
서울·수도권 공원 및 야산에 마약류 35kg 숨겨
"도박·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채무 변제 위해 가담"


국내로 동남아발 마약류를 대량으로 밀반입하고 제조 및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약 1년 간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피의자 5명, 주택가에서 제조한 피의자 4명, 전국에 유통한 판매자 58명, 매수·투약자 55명 등 총 1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 등과 공조, 잠복수사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한 경찰은 서울 및 수도권의 공원과 야산 등지에 숨겨진 시가 376억원 상당의 마약류 약 35kg과 현금 1억3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한 불법수익금 약 4억5천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전추징보전했다.

검거된 이들은 작년 1월에서 올해 1월31일 사이 해외판매 총책의 지시에 따라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 압수 현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밀반입책 A씨(43세·남)는 베트남 현지 총책과 공모해 합성대마 5kg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B씨(22세·남), C씨(23세·남), D씨(31세·남), E씨(28세·남)는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직접 필리핀, 태국으로 출국해 대량의 마약류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제조책 F씨(27세·남)는 마약류를 ‘시액’과 혼합해 증량 제조했으며, G씨(25세·남)와 H씨(25세·남)는 빌라에서 수동타정기 등을 이용해 직접 마약류를 제조하고 이를 유통했다. 또한 재배책 I씨(24세·남)는 주택가에서 마약류를 직접 재배해 판매했다.

국내 유통책 J씨(41세·남) 등 58명은 위처럼 밀반입, 제조, 재배한 각종 마약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받아 전국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다.

경찰은 20대는 사이버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 30~40대는 사업실패 및 신용대출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액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남아발 마약류 밀반입이 조직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점조직 유통망에 대한 수사 확대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한 해외 판매총책 특정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국내 판매책 및 매수자, 불법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민경찬 PD kyungchan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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