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장 보면 최대 2만 원 환급”…광명시, 1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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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광명시 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14일까지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행사 기간 중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지참해 시장 내 고객쉼터 등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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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광명시 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14일까지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광명새마을전통시장 전경. [사진=광명시]](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inews24/20260210091343865ivqx.jpg)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했다.
행사 기간 중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시장별로 환급 대상 품목이 다르다. 광명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환급하며 광명새마을시장은 수산물 구매 시에만 환급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행사 기간 중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지참해 시장 내 고객쉼터 등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영수증은 동일 시장 내 구매 건에 한 해 합산할 수 있으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명=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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