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방노조 “‘주취자 보호법’ 입법 전면 재검토 해야”

정재수 2026. 2. 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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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이하 소방노조)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발의된 '주취자 보호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주취자 보호법(대표발의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은 주취자 대응을 기존 치안 영역에서 소방의 응급·이송 영역으로 전가하는 구조를 담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신체 위험 증가와 119 구급 자원의 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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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송기헌 의원과 간담회 “법적 보호 공백…구급대원 신체 위험·자원 전용 우려”
이상엽 수석 부위원장 “경찰·소방·지자체·의료계 서로 눈치 보는 법안 옳지 않아”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이하 소방노조)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발의된 ‘주취자 보호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주취자 보호법(대표발의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은 주취자 대응을 기존 치안 영역에서 소방의 응급·이송 영역으로 전가하는 구조를 담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신체 위험 증가와 119 구급 자원의 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맹 소방노조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기헌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현행 법안은 주취자 상황 평가에 119 구급대원의 현장 판단을 활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보호장구 사용과 물리력 행사 권한은 경찰에만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신체 보호와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충남소방본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 1139건 가운데 84%가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노조는 이러한 현실에서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방공무원이 보호 장치 없이 폭력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방노조는 주취자 대응은 본질적으로 치안과 질서 유지의 영역임에도 이를 소방의 응급 업무로 이전하는 것은 119 구급 자원을 경찰 업무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구급대원 1인당 연간 6만3476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500명이 119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2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고령화로 인한 구급 수요 증가 속에서 주취자 대응까지 소방이 맡게 될 경우 대응 여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엽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현 법안은 주취자 관련 사고 발생 시 의학적 판단을 내린 소방이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119 구급 자원이 주취자 대응에 전용되면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생명과 직결된 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소방·지자체·의료계가 서로 눈치 보는 법안은 옳지 않다”며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소방노조의 우려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임호선 의원에게 전달하겠다”며 “입법 과정에서 소방대원과 국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취자에 의한 폭행을 몸으로 막아내는 구급대원의 현실을 반영한 별도의 법안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노조는 주취자 보호법과 관련해 △경찰·소방·복지 영역별 법적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할 것 △의학적으로 명백한 응급 상황에 한해 소방 개입 범위를 제한할 것 △소방대원의 신체 보호, 법적 면책, 경찰 동반 의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119 구급차를 경찰 수요 완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항을 삭제해 생명과 직결된 응급 환자 대응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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