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열사 펀드 너무 열심히 판 제주은행...한도 초과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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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 관행을 막기 위해 판매사에게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연간 25%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은행이 신한금융그룹 계열 신한자산운용 펀드를 한도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비즈워치가 은행·증권·보험 등 펀드 판매사들의 계열 펀드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5년 제주은행이 판매한 펀드 총액 가운데 계열사 신한자산운용의 펀드 비중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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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신한운용 펀드 판매 비중 36%로 한도 초과
미래에셋·키움증권·경남은행 등 상한선 간신히 피해

금융당국이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 관행을 막기 위해 판매사에게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연간 25%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은행이 신한금융그룹 계열 신한자산운용 펀드를 한도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비즈워치가 은행·증권·보험 등 펀드 판매사들의 계열 펀드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5년 제주은행이 판매한 펀드 총액 가운데 계열사 신한자산운용의 펀드 비중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은행과 신한자산운용은 모두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다. 신한금융지주는 제주은행 지분 64.01%와 신한자산운용 지분 100%(완전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금융투자업 규정을 고쳐 금융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상한을 50%에서 25%로 조정했다. 2018년부터 5%포인트씩 낮춰 2022년부터 상한 25%를 적용 중이다. 판매 비중 상한을 낮춘 2018년 이후 제주은행이 첫 위반 사례다.
금융투자업규정 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사가 한 해 동안 판매한 전체 펀드 금액 가운데 계열사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으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일정 비율 이상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다. 다만 판매 비중을 계산할 때 상장지수펀드(ETF)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은 제외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판매사가 금투업규정을 어기고 계열사 펀드를 25% 초과해 판매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회사 측 실수로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25%)을 넘긴 것이 맞다"며 "금융감독원에 위반 사항을 사전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계열사 펀드를 상한선에 근접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펀드 총액에서 계열사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의 펀드 비중은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금투협에 공시된 미래에셋증권의 계열 펀드 판매 비중은 30%로 상한을 초과한 상황이었으나, 이후 22%로 수정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금융투자협회에 설명하고 판매 현황 통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키움증권은 계열 키움투자자산운용의 펀드를 23% 수준으로 팔았다.경남은행도 계열 BNK자산운용 펀드 판매 비중이 23%에 달했다. 두 곳 모두 상한(25%)을 가까스로 넘기지 않은 수준이다.
국민은행이 판매한 KB자산운용 펀드 판매 비율은 20%,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판매 비율 합계 역시 20% 수준을 보였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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