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서초의 왕”...클럽서 광고 띄우고 춤 춘 변호사, 정직 인정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강남 1등 변호사' 등의 전광판 광고를 띄워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아유로 2023년 9월 변협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mk/20260210072705504mqsx.png)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변호사가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에서 작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강남 1등 변호사’ 등의 전광판 광고를 띄워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아유로 2023년 9월 변협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 조사 결과 A변호사는 법무법인 대표가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일종의 개인사업자면서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허위 문구를 전광판에 띄웠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발급해 홍보를 맡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재하고 직원들의 퇴사 사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변호사는 “직접 광고 게재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유흥업소에 광고를 직접 요청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면서 적극 즐기는 등 이를 부추기고 조장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변호사는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으니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해야 할 뿐, 사실관계를 다르게 확정할 권한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직접 요청한 행위’가 아닌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 인정됐다고 해서 별도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미국이 끊으면 GPS 못씁니다”…3.7조짜리 K위성항법 만드는 이 남자 - 매일경제
- “새벽배송 빗장 드디어 풀렸다”…대형마트·택배업계 ‘기대’, 쿠팡은 ‘긴장’ - 매일경제
- 부여서 실종된 여성, 신고 17시간여 만에 논산서 숨진채 발견 - 매일경제
- 다주택 임대사업자 버티기 막는다 … 李 '양도세 혜택' 정조준 - 매일경제
- “사장님들 25만원씩 드립니다”...경영안정 바우처 오늘부터 신청 - 매일경제
- AI반도체 성능 갈수록 HBM이 좌우 … K메모리에는 '천운' - 매일경제
- 이재명 대통령 “국민 체감 못 하면, 경제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 매일경제
- 남현희 “상간녀 때문에 이혼…학교서 애들 가르쳐” 추가 폭로 예고 - 매일경제
-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 돕다가 1300만원 종부세 폭탄 맞은 교감 선생님…무슨 일 - 매일경제
- 새 역사 썼다!…유승은, 올림픽 빅에어 韓 최초+대회 두 번째 메달 주인공 ‘우뚝!’ [밀라노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