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서초의 왕”...클럽서 광고 띄우고 춤 춘 변호사, 정직 인정됐다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6. 2. 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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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강남 1등 변호사' 등의 전광판 광고를 띄워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아유로 2023년 9월 변협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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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징계 내린 변협 처분에
서울행정법원 “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변호사가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에서 작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강남 1등 변호사’ 등의 전광판 광고를 띄워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아유로 2023년 9월 변협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 조사 결과 A변호사는 법무법인 대표가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일종의 개인사업자면서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허위 문구를 전광판에 띄웠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발급해 홍보를 맡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재하고 직원들의 퇴사 사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변호사는 “직접 광고 게재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유흥업소에 광고를 직접 요청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면서 적극 즐기는 등 이를 부추기고 조장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변호사는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으니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해야 할 뿐, 사실관계를 다르게 확정할 권한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직접 요청한 행위’가 아닌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 인정됐다고 해서 별도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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