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350만원 버는 60대, 연금 25만원 돌려받는 이유 [일확연금 노후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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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월 350만원(근로소득공제 반영금액)을 번 64세 김모씨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만500원씩 깎였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해 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줄이는 이른바 '국민연금 감액제도'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감액제도 개편안을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는 동시에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액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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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월소득 519만원까지 감액 전면 면제
2025년 감액분도 소득 확정 후 일괄 환급
“일하는 고령층 늘어 제도 개선 필요”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월 350만원(근로소득공제 반영금액)을 번 64세 김모씨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만500원씩 깎였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해 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줄이는 이른바 ‘국민연금 감액제도’ 때문이다. 김씨는 1년간 총 24만5000원(2만500원×12개월)의 연금을 덜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이 제도를 손보기로 하면서 김씨는 깎인 연금을 다시 돌려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감액제도 개편안을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는 동시에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액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안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사업소득을 올릴 경우 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넘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A값은 지난해 월 309만원, 올해는 319만원이었다.
종전에는 A값을 초과한 소득(초과소득월액)에 따라 5개 구간을 나눠 연금을 감액했다.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최대 5만원, 100만~200만원(2구간)이면 5만~15만원이 깎인다. 김씨처럼 지난해 월 소득이 350만원인 경우 A값(309만원)을 약 41만원 초과해 1구간에 해당하면서 연금이 감액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의 감액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A값을 최대 200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2025년 기준 월 소득이 509만원(309만 원+200만원) 미만, 2026년 기준으로는 519만원(319만 원+2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된 연금도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정산을 거쳐 환급할 계획이다. 전체 감액 대상자 가운데 약 65%(2023년 기준 9만8000명)가 감액 없이 오롯이 국민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의 감액액은 전체 감액 규모의 16%(2023년 기준 496억원) 정도였다. 정부는 남은 고소득 구간 폐지를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료비와 생계비, 가족 부양 등을 위해 일하는 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다”며 “일한다고 연금을 깎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개편과 관련해 환급 시기와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현장 창구에서는 ‘상담 사례집(Q&A)’을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도 손질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현재 저소득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하는 규정을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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