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밤중 SNS “서울 매입임대 4만2500세대 결코 적지 않다” 반박

문혜현 2026. 2. 1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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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매입임대 주택 중 서울시내 아파트가 4만2500호 정도만 서울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늦은 밤 엑스(X·구트위터)를 통해 '(매입임대 주택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일부 표현을 언급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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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미지수일 것 같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매입임대 주택 중 서울시내 아파트가 4만2500호 정도만 서울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늦은 밤 엑스(X·구트위터)를 통해 ‘(매입임대 주택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일부 표현을 언급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진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매입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9일 오후와 10일 새벽까지 세차례에 걸쳐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다”며 의견을 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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