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추진

최지수 기자 2026. 2. 1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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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안정적인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사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지금의 원자력 관련 법은 모두 민수용으로 핵잠에 적용될 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방부는 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 최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핵잠 사업은 지난해 두 차례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란 내용이 포함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국방부는 핵잠이 장기간 대규모 예산과 국가적 노력이 투입될 국가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핵잠에 적용될 군사용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안전조치·보안·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법령들은 민수용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그대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에는 핵잠 관리 규정이 없어 핵잠 사업 특성에 최적화된 절차와 필요 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핵잠용 연료 획득을 위한 대미 협상,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핵연료 및 폐기물 처리 지역 주민들의 사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 마련 등 새로운 업무 분야가 생겨나는 데 대한 법적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은 범정부 핵잠 TF의 상설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범정부TF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국방부 내 팀으로만 운용 중입다. 특별법은 국방부 소속 핵잠 TF 상설화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상반기 중 입법 절차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은 기술, 원자력 안전, 비확산, 외교, 산업 기반 구축 등 복합 기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성공적인 핵잠 획득을 위해 국방부에서 주관해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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