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획으로 떼죽음 당하는 보호생물 철새… 정부가 나서기로

박준희 기자 2026. 2. 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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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차관, 바다쇠오리 혼획 문제 지적하며
“제도 개선, 국제 협력까지 체계적 대응할 것”
바다쇠오리. 해양환경정보포털 캡처

최근 국내 연안 어업 현장 등에서 혼획으로 인해 해양보호생물 지정종인 철새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양수산부가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직무대행 차관은 9일 오후 SNS에 게시한 글에서 바다쇠오리 혼획 문제를 지적한 최근 언론보도에 관해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심을 주고 계신 만큼 해수부에서도 전문가·시민 활동가·관계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단기 조치방안부터 근본적인 제도 개선, 국제 협력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일에 대해 “바다 생태계의 위기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생생한 현실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계기였다”며 “바다와 해양 생물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이 언급한 바다쇠오리는 지난 2016년 9월 해수부가 해양보호생물(옛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한 겨울철새다. 해양환경정보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바다쇠오리는 이미 어구에 의한 심각한 혼획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던 상태다.

실제로 김 차관이 거론한 언론 기사에는 오징어그물에 걸려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바다쇠오리의 사체 모습과 함께 “올해 최소 10만 마리 이상” 혼획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설명이 덧붙어 있었다. 특히나 어업 중 부득이 해양보호생물을 잡았다면 48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관할 해경이나 수산청에 들어온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해당 언론은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국내 고유 종이나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가운데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포유류 21종, 파충류 5종, 조류 16종, 어류 6종 등 총 91종이 지정돼 있다. 남방큰돌고래, 장수바다거북, 가시해마 등의 생물이 이에 속한다. 학술연구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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