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들어온 비트코인 30억 현금 출금…‘회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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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실수로 지급한 비트코인을 일부 고객들이 현금으로 출금했으며, 그 규모가 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며 이 경우 원물, 즉 실물 비트코인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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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실수로 지급한 비트코인을 일부 고객들이 현금으로 출금했으며, 그 규모가 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 법적 대응도 물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오는 11일 열기로 합의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빗썸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이달 11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빗썸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 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원’이 아닌 ‘BTC’가 입력되면서 62만개 규모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4시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 기준 약 130억 원 규모)을 여전히 되찾지 못한 상태다. 이 중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30억 원가량의 원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약 100억 원은 그 사이 알트코인 등 다른 코인을 다시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해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 회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이다. 이벤트 당시 1인당 당첨금을 명시했기 때문에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 본인은 이를 ‘부당 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고객은 비트코인 판 돈을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회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며 이 경우 원물, 즉 실물 비트코인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비트코인) 판 사람들은 재앙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처했다. 거래소에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매각해서 돈까지 확보한 사람들은 원물반환 의무에 (거래) 차액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이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했을 당시보다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원물 반환 때 거액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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