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상민 판결문 보니…재판부 "특검, 증명에 실패" 5번 반복했다

이서현 2026. 2. 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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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물론 재판부는 특검이 △김 전 검사가 그림 구매 과정에서 중개를 담당한 강모씨에게 김 여사의 그림 취향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와 2022년 7월부터 직접 교류하기 시작한 이후로 개인적인 법률문제 등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사이가 됐고 추가로 비화폰 통화까지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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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검사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이유]
①'김 여사 오빠가 돈 더 많다' 누가 샀는지 입증 못해
②김 전 검사 마이너스 통장… 금전 제공자 조사 안해
③주변 정황에도 '그림의 최종 목적지'는 입증 못했다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총선 공천을 청탁하며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특검의 입증 미비'를 5번이나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수사로 핵심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복 지적한 것이다.

9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구성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실 구매하였고, 그것이 김건희에게 제공된 점'에 대한 특검의 증명이 실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성 또는 진품 여부와 관련 없이 무죄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적시했다.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①김 여사의 오빠 진우씨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을 특검 수사가 배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검사 통장이 "마이너스 3억 원에 거의 육박하는 2억9,000만 원가량인 상태였다"며 "그림의 구매대금을 마련하고 그것도 현금으로 마련할 여력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반면 진우씨에 대해서는 "그림의 압수 당시 5만 원권 현금 1억2,770만 원이 포함되는 등 평상시 많은 현금을 보유, 관리해온 것이 확인된다"며 "당시 이 사건 그림을 현금으로 마련할 여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에도 ②특검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금 출처를 확인할 만한 피고인 가족에 대한 계좌거래 내역이나 또는 진우씨 외에 피고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만한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사실상 부실한 수사 결과를 지적한 것이다.

물론 재판부는 특검이 △김 전 검사가 그림 구매 과정에서 중개를 담당한 강모씨에게 김 여사의 그림 취향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와 2022년 7월부터 직접 교류하기 시작한 이후로 개인적인 법률문제 등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사이가 됐고 추가로 비화폰 통화까지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인정했다.

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의혹의 대상이 됐던 물품이 그림과 함께 발견됐고 △진우씨가 수사 개시 이후 그림을 장모의 집으로 옮겼으며 △관련자들에게 김 전 검사가 '진우씨가 그림을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사실 등도 입증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럼에도 ③'진우씨가 그림을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 측도 특검 수사가 부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진술 및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자료에 의해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김진우씨의 집에 적어도 2024년 6월경부터 2025년 7월경까지 버젓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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