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백운공원 환기구 공사 “중단” - “불가” 팽팽

박해윤 기자 2026. 2. 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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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 등 제한…생활권 침해
위치 변경 때 주민 소통·협의 無

부평구 “취소할 법적 하자 없어”
국토부 등도 “수용 어렵다” 회신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인천 부평구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원협의회는 GTX-B노선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 현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부평구갑 당원협의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인천 부평구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를 둘러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평구는 공사 중지 민원과 관련해 공원·도로 점용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했으나 "취소 규정이 없어 불가하다"는 결론을 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공사 중지나 전면 재검토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백운공원에는 GTX-B 노선에 설치되는 환기구 26개소 가운데 1개가 들어설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환기구는 지상 돌출부 기준 환기 덕트 약 3.7m×15.1m, 피난계단 약 4m×11.1m 규모로 조성된다. GTX-B 노선은 지난해 8월 통합 착공해 약 72개월간 공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민들은 이같은 공사로 체육시설과 어린이 물놀이장 이용이 제한되며, 생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난달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환기구 설치 지점 변경 논의가 관계기관 간 협의로만 이뤄져,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환기구 설치 지점이 십정3재개발 구역으로 제시됐으나, 본안 작성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백운공원으로 변경됐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십정3재개발 구역이 주거지로 판단되면서 사업시행사 측이 설치 지점 변경을 요청했고, 다음 해 백운공원과 백운초 인근을 대안으로 검토한 뒤 구와의 협의를 거쳐 백운공원 일대로 설치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환기구 위치 변경은 공사 면적 증가가 아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해 환경영향평가법상 별도의 설명회 개최 의무는 없다. 다만 백운공원이 주거지 인근 주요 여가 공간인 점을 고려하면, 구와 시가 보다 적극적인 설명과 소통에 나섰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근 한 아파트 주민대표는 "백운공원 설치에 대한 협의 내용이 담긴 문서나 공문이 실제로 있는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당시 계획이 공유됐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이미 불거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추가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경미한 변경일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영향이 큰 만큼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으로 잠시 중단됐던 공사는 지난 3일 이후 재개됐다. 주민들은 노종면(부평구갑) 국회의원 주도로 구성될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의 주도적인 참여 없이는 실질적인 논의에 한계가 있다며 관계기관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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