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덕 변호사의 시사법률]공휴일

최미화 기자 2026. 2. 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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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위에서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이 되면 그 다음 평일로 만료일이 밀린다고 하였는데, 만약 만료일이 아니라 첫날이 공휴일이라면 아무런 바뀌는 것이 없다.

공휴일에 계약을 하면서 대금 지급일을 '1년 후'라고 약정하였는데, 1년 후에 가보니 그날이 평일이라면, 계약 첫날이 공휴일이었던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1년 후의 평일이 기간 만료일이 되고 그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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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덕 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권용덕 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제정되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정부는 헌법이 가지는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환기하기 위하여 이런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헌법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오늘 주제는 공휴일이다.

공휴일(公休日)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온 국민이 휴식하는 날을 뜻하는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약칭 공휴일법)'에서 언제가 공휴일인지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제헌절 외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새해 첫날,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그리고 대선·총선·지방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공휴일 외에 국경일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둘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이다.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뜻하는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약칭 국경일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제헌절은 기존에는 국경일법에 포함된 국경일이었으나 공휴일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공휴일이 아니었으며 이번에 다시 공휴일에 포함되게 되었고, 현재 공휴일이자 국경일인 한글날은 과거에는 공휴일이었지만 국경일은 아니었던 적도 있었다.

공휴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61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두 사람이 무슨 계약을 하면서 대금 지급일을 '1년 후'라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1년 후가 되어보니 그날이 공휴일이었다. 그렇다면 그 다음날 대금 지급을 해도 계약 위반이 아닌 것이 된다.

만약 이번 설 연휴처럼 공휴일이 며칠 연속된다면, 모든 이어지는 공휴일이 다 끝난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기간이 만료하게 되므로 그 첫 번째 평일에 대금 지급을 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다. 소송을 하면서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상소 기간 등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서, 상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되면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상소 기간이 만료되므로 그 평일에 상소장을 제출하면 기일을 준수한 것이 된다.

허나 한 가지 매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 기간의 첫날이 공휴일이더라도 그날은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이 되면 그 다음 평일로 만료일이 밀린다고 하였는데, 만약 만료일이 아니라 첫날이 공휴일이라면 아무런 바뀌는 것이 없다.

공휴일에 계약을 하면서 대금 지급일을 '1년 후'라고 약정하였는데, 1년 후에 가보니 그날이 평일이라면, 계약 첫날이 공휴일이었던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1년 후의 평일이 기간 만료일이 되고 그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 첫날이 공휴일이니 대금 지급일도 밀려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긴 설 연휴가 낀 2월이라서, 오늘은 공휴일에 대해 적어보았다.

권용덕 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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