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

김민호 2026. 2. 9.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도마에 올리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에도 이 대통령 '매입임대 지속 여부' 언급
"소형·비아파트 주택 공급 역할 감안해야" 우려
9일 서울 관악구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임대사업자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주로 임대하는데 미혼 청년이 단기간 거주하는 편이다. 임대주택을 매각해도 입주자가 매입할 가능성이 낮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갑자기 임대사업자 규제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도마에 올리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매입임대 지속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집값 안정을 위해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기간이 끝나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는 계속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주장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의 보유 주택 수십만 호가 매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활성화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제도상 임대사업자다. 이들은 주택을 최대 10년간 임대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로 누르는 대신, 취득·재산·임대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설된 주택을 수십 호씩 매입해 운영하는 경우(매입임대주택)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집값 상승세 진원지는 아파트인데 임대사업자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임대한 경우가 적잖다.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에 2020년부터 이미 민간임대주택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아파트는 선호도가 낮아 매각을 우려할 정도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민간임대주택(134만9,121호)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은 절반 정도(71만7,466호)로, 대다수(65만1,265호)가 개인 소유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

학계에서는 임대사업자를 다주택자라고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중단하면 저렴한 소형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이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 보유량에 따라 '과도한 수준의 다주택자'만 규제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려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한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제도를 이용할 때 시세 차익도 고려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비현실적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불로소득은 적당한 범위에서 환수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를 원천 봉쇄하듯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