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십만호 공급 효과”…등록임대주택 양도세 혜택 축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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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자는 논의를 띄웠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 가운데 의무임대 기간과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지난 물량이 일반 다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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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종료 뒤 세제 공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자는 논의를 띄웠다. 올해 8년 임대 의무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사업자들이 매물을 보유할 유인을 줄여,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에 “일정 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물었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연 임대료 인상률(5%)을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8~10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남아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호(아파트는 5만호)로, 이들은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제외된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다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즉시 폐기할 경우 부담이 큰 만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1년가량 유예 기간을 둔 뒤 특혜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주택값 상승과 큰 관련이 없는 빌라나 오피스텔 등은 제외하자는 아이디어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 가운데 의무임대 기간과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지난 물량이 일반 다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해당 기간 안에 매물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렇게 할 경우 부진정소급(진행 중인 상황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돼, 애초 정부 말을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는 신뢰 이익이 깨져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제당국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더라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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