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또 근로기준법 무더기 위반…노조 “4년 새 노동 환경 후퇴”

선담은 기자 2026. 2.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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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카카오톡 개편' 발표를 앞두고 주 52시간제 위반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해 9월 노동부에 청원해 실시된 근로감독 결과, 회사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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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서 응답자 68%가 상급자 폭언 들어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오피스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카카오톡 개편’ 발표를 앞두고 주 52시간제 위반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해 9월 노동부에 청원해 실시된 근로감독 결과, 회사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9월 대규모 카카오톡 서비스 개편 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노동부로부터 최대 주 64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승인받았음에도, 월 300시간 가까이 근무한 직원이 나오는 등 다수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근로감독 청원서 처리 결과 안내’를 보면,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17∼21일 노동부 성남지청이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법정근로시간 한도 위반 △연장근로수당 지연 지급 및 일부 미지급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 일부 근로자의 연장수당 항목 누락 △취업규칙 미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시정지시 등 관련 조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지난 4일 카카오 노조에 보낸 ‘근로감독 청원서 처리 결과 안내’ 공문. 카카온 노조 제공

앞서 카카오는 2021년 5월 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도 일부 직원을 법정 상한인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키거나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카카오 노조는 2021년 근로감독 당시와 비교해 장시간 노동 문제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 호소 증가 등 노동환경 전반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노조가 진행한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사내에서 상급자의 폭언이나 고압적인 태도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이는 2021년 고용노동부가 카카오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문화 진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38%)에 견줘 약 3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같은 설문조사에서 카카오 직원들은 △상명하복 분위기 △경영 변화로 인한 근무환경 약화 △많은 업무와 성과 요구 등 4년 사이 일터 환경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답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카카오의 기업문화에 대해 구조신호(SOS)를 보내는 조합원이 다수 있었고, 기업문화 진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황급히 근로감독을 종료한 노동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노동부에 근로감독 재점검을 요구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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