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를 오피스텔처럼…송도 ‘레지던스 라이크홈’ 부실 운영 논란

노선우 2026. 2. 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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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입주기업 대상 기숙사인 '레지던스 라이크홈'이 오피스텔처럼 운영된 사실이 확인돼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기숙사는 전체 호실의 50%까지만 개인 취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해당 시설은 전체 호실에 휴대용 인덕션이 설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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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레지던스 라이크홈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입주기업 대상 기숙사인 '레지던스 라이크홈'이 오피스텔처럼 운영된 사실이 확인돼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기숙사는 전체 호실의 50%까지만 개인 취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해당 시설은 전체 호실에 휴대용 인덕션이 설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레지던스 라이크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기업 근로자와 인근 대학생을 위해 조성한 시설로, 지난 2017년 총사업비 75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3천11㎡, 총 1천258호실 규모로 준공됐다.

현재 라이크홈㈜이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으며, 대부분의 호실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차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바이오 측은 인덕션 설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실제 사용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측은 회사 임직원들이 해당 기숙사를 다수 임차해 이용하고 있지만 기숙사의 소유주나 운영 주체는 아니라며 회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은 없어 관련 시정명령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열린 인천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은 "해당 기숙사가 오피스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인천경제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축법 시행령은 화재 위험 관리 등을 이유로 기숙사 내 개인 취사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모든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분류돼 소방시설 등 보다 엄격한 건축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실을 근거로 운영사에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며, 지난달 다시 현장에 나가 인덕션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회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과 같은 사안을 사전에 예방하는 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숙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위법 사항에 대한 민원이나 조치 요청이 접수될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중부일보는 운영사인 라이크홈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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