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한예슬·윤진이…피부과 사고로 피해 입은 스타들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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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AOA(에이오에이) 출신 권민아가 피부과 시술 도중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밝히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과거 피부과에서 의료 사고를 당했던 한예슬, 윤진이의 고백도 재조명되며 피부과 시술에 대한 경각심을 더하고 있다.
8일 권민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피부과 시술로 인해 2도 화상을 입었다고 고백했다.
윤진이 또한 2021년 5월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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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AOA(에이오에이) 출신 권민아가 피부과 시술 도중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밝히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과거 피부과에서 의료 사고를 당했던 한예슬, 윤진이의 고백도 재조명되며 피부과 시술에 대한 경각심을 더하고 있다.
8일 권민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피부과 시술로 인해 2도 화상을 입었다고 고백했다.
권민아는 "지난달 24일, 수면 슈링크 리프팅 600샷을 받았다"라며 "눈을 떴을 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들어서 울다가 거울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피부가 한 겹씩 화상으로 인해 뜯겨 돌돌 말아져 올라가 있었고, 진물과 물집이 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양쪽 뺨 아래에 붉은 화상을 입은 권민아의 심각한 피부 상태가 담겼다. 진단명은 심재성 2도 화상이라고.

1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방문하던 병원이지만 시술 전 피부 진료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특히 권민아는 지난 달부터는 수면동의서, 시술 안내 동의서, 사진 여부도 묻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당연히 설명도 없었지만 2025년 10월에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번 올 때마다 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 심지어 매번 다른 시술을 했기 때문에 슈링크 안내나 효과, 부작용 동의서를 여기서 받아 본 적이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권민아는 병원 측에서 시술 과정 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원인은 슈링크 팁 불량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하셔서 팁 확인을 안 하신 거냐니깐, 팁이 불량이면 작동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럼 원인은 뭘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의료법 위반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중이라고. 이 사건으로 인해 권민아는 공황발작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권민아의 안타까운 사례가 알려진 후, 그간 피부과 시술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연예인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예슬은 지난 2018년 4월,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던 중 의료 사고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지방종이란 피부 조직 아래 발생하는 양성 종양의 일종이다. 보통 단순 절제를 통해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예슬의 경우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 당시 한예슬은 흉터 부위 사진을 직접 공개하기까지 했다. 병원 측이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이후 한예슬은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 과정을 거쳤다.
윤진이 또한 2021년 5월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수면마취 상태에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세 가지 시술을 연속적으로 받다가 왼쪽 뺨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피부과 의사는 상처 부위에 습윤 밴드만 붙였으며, 윤진이는 이후 4년 간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다. 해당 의사에게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었으나 법원에서는 윤진이에게 약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권민아 SN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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