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매관매직'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구승은 2026. 2. 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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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 측에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에게도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씨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구속된 김 전 검사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 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 전 검사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 그림을 산 뒤 김건희 씨 측에 건넨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무죄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백만 원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검사에 대해 도합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같은 시각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일부 무죄와 공소 기각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차량 대여 업체가 대기업과 증권사들로부터 받은 184억 원의 투자금 가운데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4억 3천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특검 수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대기업들의 투자 배경에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의 친분을 고려한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해당 의혹을 규명하진 못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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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700/article/6799810_369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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