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안돼” vs “긴급 안건” 대전시의회, 주민투표 두고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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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여야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5분 자유발언만 진행한 뒤 1차 본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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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촉구결의안 처리 예정이였지만 연기
민주당, 임시회 소집 자체 법 절차·위반 제기
조원휘 의장, 긴급 안건 해당 재확인 불가피해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전시의회 여야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 소집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반발한 반면,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며 맞서고 있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5분 자유발언만 진행한 뒤 1차 본회의를 마쳤다.
당초 이날 표결이 예상됐던 주민투표 촉구결의안은 하루 뒤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대전시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회 소집 자체가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방진영·김민숙 의원은"조원휘 의장과 국민의힘이 강행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소집"이라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54조는 임시회 소집 시 집회일 3일 전 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임시회는 법정 기한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6일 공고해 9일에 여는 방식은 최소 요건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주말을 포함하더라도 월요일 임시회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목요일 자정 이전에 공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이 긴급 안건에 해당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조 의장은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 모두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긴급 소집을 허용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특별법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민 의견을 제때 전달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주민투표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통합 논의의 전제와 조건이 당초 시의회가 동의했던 방향과 달라졌다고 보고, 주민 참여를 통한 재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 의장은 "행정통합은 대전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의회가 앞장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전달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 개최 절차에는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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