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무기간 끝난 등록임대주택, 세제도 같아야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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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세제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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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자유지만 파생된 사회문제는 책임져야…수십만호 공급 효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등록임대주택이란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던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했으나 혜택이 과도해 투기 및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폐지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6년간의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다.
이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남아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호(아파트는 5만호)로, 이들은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받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제외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세제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유예 방안으로 1년간의 말미를 준 뒤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거나, 1∼2년은 혜택의 절반만 폐지하고 이후 전부 폐지하는 형태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어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화두를 던진 바 있다.
그에 이어 민간 주택임대사업을 둘러싼 세제 등 보다 세부적인 논점을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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