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화상·교통사고 비상… 보험 보장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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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해 화상진단비 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귀성길 교통사고부터 명절 음식 준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상 피해까지 각종 안전 위험이 커지면서, 소비자 스스로 보험 보장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설 차례 음식을 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연휴 기간 질병이 발생해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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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교통사고 경상·중상자 33% 이상↑
미리 차량 무상점검·단기 운전자 확대해야
#40대 주부 전모 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전을 부치던 중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에 물집이 잡히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해 화상진단비 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설 차례 음식을 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연휴 기간 질병이 발생해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 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및 과호흡, 골절·외상 및 탈골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라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밖에 귀성·귀경길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평소보다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최근 3년(2023~2025년)간 사고를 분석한 결과, 귀성길에 오르는 설 연휴 전날 일평균 1만3천233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상시 대비 23.1%(2천479건) 증가한 수치다.
인적피해의 경우, 같은 날 기준 경상 피해자는 5천973명, 중상 피해자 수는 386명으로 평소보다 33.3%(1천492명), 34.0%(98명) 각각 늘었다.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자 발생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 연휴 이틀 전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 평균 72건으로 평상시와 비교해 24.1%(14건) 증가했고, 피해자도 22명으로 15.8%(3명) 많았다. 무면허운전은 연휴 전전날과 전날에 각각 50%(11건), 40.9%(9건) 급증했고, 피해자도 62.5%(5명), 25%(2명)씩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귀성길 출발 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 타이어 공기압 측정과 배터리·브레이크 점검, 오일류 점검·보충,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점검받을 것을 당부했다.
장거리를 이동할 때 가족, 친척과 교대로 운전하기에 앞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는 도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보장 범위를 보상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 운전대를 잡는 경우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 보상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전한 귀성길을 무상 점검 및 특약 상품으로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처리요령 등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신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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