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에 23년형’ 이진관, 박성재에 “계엄 정말 반대했나” 송곳 추궁

송혜미 기자 2026. 2.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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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뉴시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 전 장관에게 “계엄에 정말 반대했느냐” 등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에 반대했는지, 반대한 이유는 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계엄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말하진 못했다”고 답했다.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재차 “지금은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냐”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계엄을 반대했다는 게 법적인 문제냐,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여러 이유로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못하게 막는 데 주력했다”고 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1심 첫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12일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에 이어 네 번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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