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장, 與 의원들에 "행정통합만큼 중대 사안 있나… 법안 발의보다 주민투표 우선돼야"

최다인 기자 2026. 2. 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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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제기한 주민투표 촉구 결의문 상정을 위한 임시회 개최를 위법 행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조 의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54조 4항에 근거해서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 공고가 맞지만, 국민 권익에 중대한 사안 등 긴급할 때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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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오른쪽) 대전시의회 의장과 이한영 운영위원장이 9일 대전시의회에서 민주당 측의 '임시회 위법 입장' 반박에 나섰다. 최다인 기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제기한 주민투표 촉구 결의문 상정을 위한 임시회 개최를 위법 행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조 의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54조 4항에 근거해서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 공고가 맞지만, 국민 권익에 중대한 사안 등 긴급할 때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양당 법안이 병합 심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며 "법안 발의보다 주민투표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당초 이날 상정될 예정이었던 주민투표 결의안을 10일로 미룬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다 참여해서 공론화 장을 우선 만든 뒤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통합의 변수로 자리잡은 '의회 재의결'도 대응책으로 여전히 고려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의장은 "의결 사항도 살아있는 카드로, 두 법안 심사가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살펴본 뒤 집행부인 대전시가 의견청취 안을 내면 의회에서 처리하면 된다"며 "대전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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