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장, 與 의원들에 "행정통합만큼 중대 사안 있나… 법안 발의보다 주민투표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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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제기한 주민투표 촉구 결의문 상정을 위한 임시회 개최를 위법 행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조 의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54조 4항에 근거해서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 공고가 맞지만, 국민 권익에 중대한 사안 등 긴급할 때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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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제기한 주민투표 촉구 결의문 상정을 위한 임시회 개최를 위법 행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조 의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54조 4항에 근거해서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 공고가 맞지만, 국민 권익에 중대한 사안 등 긴급할 때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양당 법안이 병합 심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며 "법안 발의보다 주민투표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당초 이날 상정될 예정이었던 주민투표 결의안을 10일로 미룬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다 참여해서 공론화 장을 우선 만든 뒤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통합의 변수로 자리잡은 '의회 재의결'도 대응책으로 여전히 고려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의장은 "의결 사항도 살아있는 카드로, 두 법안 심사가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살펴본 뒤 집행부인 대전시가 의견청취 안을 내면 의회에서 처리하면 된다"며 "대전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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