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24시] 성남시, 신도심~구도심 연결 자율주행 자동차 2년간 시범 운행
지역 주요 문화관광 거점·상업지역 등 시민 접근성 개선 기대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성남시 신도심과 구도심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 차량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성남시는 9일 성남종합운동장 내 주차장에 위치한 모빌리티 허브센터에서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시승식'을 열고 시민에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율주행차 공개, 기념촬영, 현장 참관 및 시승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시범운행은 신도심과 구도심 간 이동성 강화, 지역 문화·관광 거점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는 자율주행 셔틀을 통해 생활 이동을 보조하고, 환승 거점과 산업·상업 지역을 연결해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정류장 기반 탑승 방식으로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자율주행 셔틀은 모란역 인근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두 개 노선에 각각 쏠라티 차량 1대씩 투입된다.
SN01 노선은 모빌리티 허브센터~모란역~성남동~판교제2테크노밸리 편도 8.1km(왕복 16.2km), SN02 노선은 모빌리티 허브센터~모란역~성남하이테크밸리 순환형 12.1km 구간이다.
셔틀은 오는 26일부터 운행을 개시하며, 2년간 시범 운영된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하루 4회 운행하며 차량 1대당 최대 14명이 탑승 가능하다. 각 차량에는 안전관리자가 탑승해 차량 점검과 주행 중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시는 이번 시범운행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 실증이 이뤄진 전국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보호구역 2곳에는 라이다 기반 인프라와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차량이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지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강화했다.
신상진 시장은 "자율주행은 시민의 일상 이동 방식을 바꾸는 변화"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청년 창업기업 사업장 임대료 50% 지원
성남시는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 50%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이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원(연간 500만원)이다.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9)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다.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27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개별 통지한다.
◇성남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시행
성남시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옛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증 정신질환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심리 지원 정책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6억3000만원(국비 70% 포함)을 투입해 1500여 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1인당 8회의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받는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120일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민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성남시가 제공하는 바우처로 전국에 등록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제공기관'에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리상담 비용은 1회당 7만~8만원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회당 3만5000원에서 8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심리상담 희망자는 △정신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이 발급한 상담 의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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