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 지하 조직 ‘왕재산’ 간부, 기소 12년여 만에 일부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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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는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12년여 만에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단체 사무국장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등이 지난 2017년 6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관련 재판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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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단체 사무국장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이적 동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A씨는 이적 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이적 동조 표현물을 반포하고 관련 표현물을 소지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폭력 수단을 동원해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모두 무죄가 선고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왕재산 선봉대 조직에서 활동하며 주체사상을 담은 이적 표현물 130여 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03년 결성된 이 단체가 왕재산의 전위 조직으로 북한에 보고됐으며 통일운동 단체인 범민련 남측 본부와 연계해 주체사상을 조직원들에게 교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등이 지난 2017년 6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관련 재판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이후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이 재개됐으며 A씨가 기소된 지 12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변론 종결됐다.
한편 지난 2011년 적발된 왕재산은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 부서인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설립된 지하 조직으로 알려졌다.
왕재산 조직원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치 동향을 보고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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