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적 약자’ TF 출범…건설·화물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

김윤주 기자 2026. 2. 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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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결성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단체행동을 공정거래법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이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등이 '사업자단체'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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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결성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단체행동을 공정거래법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학계 및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됐고 관계 부처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티에프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노동조합 등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건설·화물노동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이 포함된다. 실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이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등이 ‘사업자단체’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추가 심사 없이 공정거래법 적용이 면제돼 이들이 법 위반 우려 없이 보다 용이하게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4건과 과징금 총 3억1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2022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행하려 했고,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자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화물연대 본부가 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공정위 규제의 잣대를 갖다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티에프는 또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로 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들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런 약자들의 연합 대응이 물가 상승, 수출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티에프 논의와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및 하위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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