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전 혁신당 대변인, 강미정 앞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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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대변인 측은 2024년 7월 택시 안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추행한 혐의와 관련해 "택시를 탄 건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의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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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선 신체접촉 없었다…노래방에선 동석자들과 어깨동무 등 접촉만”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대변인 측은 2024년 7월 택시 안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추행한 혐의와 관련해 "택시를 탄 건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의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에 대해선 "다수의 동석자와 함께 노래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 등의 신체 접촉을 한 사정은 있었다"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입장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이 사건 피해자 신분인 강 전 대변인은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증거 정리를 위해 내달 12일 오전에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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