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매입임대 손질 시사에 전문가들 “비아파트 다수라 공급 효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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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매입임대 사업자 등록제도'에 대한 화두를 꺼내 들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수백채씩 집 사 모으는 사람은 소수고 실제로 대부분의 매입임대 사업자는 2∼3억원대 소규모 비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집은 시장이 원하는 매물이 아니다"라며 "비아파트 시장은 투자자와 거주자가 다른 시장이다.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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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매입임대 사업자 등록제도’에 대한 화두를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엑스(X)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 공급 효과가 없는 매입임대까지 임대사업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의식이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화하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 임대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이 중에서도 매입임대는 건설임대와 달리 기존에 지어진 집을 사서 임대를 놓는 방식이라, 단기간에 임대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대통령 지적대로 주택 총량을 늘리는 효과는 없다.
매입임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 모으는’ 통로로 악용되기도 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정책을 선회한 바 있다. 2020년 8월부터는 아파트의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단기임대 등록은 폐지했다.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은 의무 임대기간(4년 또는 8년)이 지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올해 하반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작된 매입임대 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다. 올해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서울 아파트만 2만호가 넘어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자동 말소를 앞둔 일부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를 제외하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매입임대 제도는 사실상 대부분 비아파트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통령 발언이 윤석열 정부가 되살린 ‘비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신규 비아파트 매입임대도 막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예상 중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 유형의 의무 임대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매입임대 세제 혜택을 되살린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런 조처를 통해 추가로 뽑아낼 수 있는 물량은 빌라 등 비아파트뿐이라 과연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는 의문은 남는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아파트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이 막힌 상태여서, 결국 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거나 신규 등록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아파트 시장은 전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매입임대 사업자 등록제도를 손봐서 비아파트 물량을 출회시킨다고 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수백채씩 집 사 모으는 사람은 소수고 실제로 대부분의 매입임대 사업자는 2∼3억원대 소규모 비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집은 시장이 원하는 매물이 아니다”라며 “비아파트 시장은 투자자와 거주자가 다른 시장이다.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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