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A 출신 권민아 "피부과 시술 도중 2도 화상" 피해 호소
"보상 협의 불발로 소송 진행"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피부과 시술 도중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글을 통해 권민아는 “지난달 24일 수면 슈링크 리프팅 600샷을 받았다. 눈을 떴을 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들어서 울다가 거울을 보니 피부가 한겹씩 화상으로 인해 뜯겨 돌돌 말아져 올라가 있었고 진물과 물집이 나 있었다. 그냥 절망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장님께서는 ‘시술할 때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원인은 슈링크 팁 불량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하셨다”며 “‘팁 확인을 안 하신 거냐’고 물으니 ‘팁이 불량이면 작동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럼 원인이 뭘까”라고 반문했다.
권민아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던 의원”이라며 “지난달부터는 수면 동의서, 시술 안내 동의서, 사진 여부도 물어봐 주시지 않았다. 시술 전 피부 진료나 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 당연히 설명도 없었지만 지난해 10월에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번 올 때마다 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 심지어 매번 다른 시술을 했기 때문에 슈링크 안내나 효과, 부작용 동의서를 여기서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의료법 위반을 한 적은 없다고 하셨다”며 “이 일로 인해 공황발작이 찾아오고 엄마에게 결국 얼굴 상태를 들켰는데 우셨다.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권민아는 “진단명은 심재성 2도 화상, 심지어 신체의 10%가 전부 얼굴 화상”이라면서 “화상 치료와 흉터 치료가 언제 끝날지, 흉이 질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로 인해 많은 기회들을 놓쳐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민아는 시술을 받은 해당 병원 측과 피해 보상 금액을 놓고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다.
한편 권민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AOA 멤버로 활동했다. 팀 탈퇴 이후에는 음악과 연기 활동을 병행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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