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 선고
박수유 2026. 2. 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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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법원이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일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예성 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으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투자금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김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권한을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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