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3월 정식 재판 시작

이영실 기자 2026. 2. 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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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통해 동선 검증
내란특검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재판이 다음달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월 2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특검과 추 의원 측은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를 비추는 CCTV, 국회 CCTV 영상이 있다. 추 의원을 비롯해 증인들의 동선과 행적을 정리한 후에 증인신문을 해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첫 공판에서 2시간 분량의 영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당일 행적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만 현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추 의원 측은 “증거 대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겹치고, 추 의원 관련 내용은 극히 일부에대언론사기사”라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를 비롯해 내란 관련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 도으이 여부에 관한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 의원 측은 당사자가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임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 의원 측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출석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6월 3일이 선거이니 한 달 전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특검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제약이 많다. (재판 출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판부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공판은 가급적 요일을 정해 수요일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 동선이 담긴 CCTV영상을 검증해 증거 채택 여부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첫 공판부터 특검법에 따라 법정 중계도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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