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27일까지 의견 청취

김기완 기자 2026. 2. 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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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건축물 소유자 등 의견서 접수

[충청타임즈] 세종시가 오는 27일까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를 시행한다. 의견청취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 및 결정하며,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가표준액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거나 세종시청 건축과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세정과로 통보한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자세한 공개대상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는 해당 내용을 심의한 뒤 그 결과를 5월 중 우편으로 회신한다.

회신내용에는 의견 반영 여부와 반영한 경우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포함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44-300-3538)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김기완기자 bbkim9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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