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이진관 재판장, 박성재에 “계엄 반대한 거 맞나”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서 “계엄에 반대했느냐”고 직접 따져 물었다.
이 부장판사는 9일 열린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했다고 변호인이 말했는데, 실제로 반대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박 전 장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것이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논의할 때 계엄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며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이후 대접견실 CCTV를 보니 제가 만류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왜 반대했느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당시 경황이 없어 비상계엄 요건을 조항별로 따져 설명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12·3 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에 기소됐다. 계엄 직후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당시는 경황이 없었다는데 지금 보기엔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계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법적 문제 때문이었는지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는지 질문했다. 박 전 장관은 이에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게 막는 데 주력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도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직접 질문했었다.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위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자 “법적 책임을 떠나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계엄 선포를 모두 반대했다고 했지만 실제 영향을 미친 건 없지 않으냐”고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간부 회의가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류 전 감찰관은 박 전 장관이 간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었다.
류 전 감찰관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 회의이면 명령이나 지시를 내려도 일절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박 전 장관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류 전 감찰관은 회의실을 떠나 장관 비서실에서 메모지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계엄이 선포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정도 보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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