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최종 결정

박언 2026. 2. 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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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의 제명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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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의 제명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발언이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탈당 권유' 징계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 처리됩니다. 이는 사실상 제명 수순을 밟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징계안은 별도의 최고위 의결 없이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최고위가 제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명된 사실을 보고만 받았다는 뜻입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명과 탈당 권고는 규정이 다르게 나와 있고, 당헌·당규를 보면 탈당신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명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탈당 기회를 줬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당헌·당규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는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당헌상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가 있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지도부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도부 공백과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당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외에 앞서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당헌·당규 개정 사안들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이 포함됩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광역의원 청년 오디션을 실시하고,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지역구마다 여성과 청년 각각 1명 이상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에서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가 추천하게 됩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 공천이 필요한 전략지역의 경우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됩니다.

​경선 득표율에 대해 최대 20점까지 정량 가산할 수 있는 '정량적 가산점 제도'도 당규에 명시됩니다. 아울러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중앙당 사무처에 노동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 당원 투표도 도입됩니다. 책임당원의 당비 납부 요건은 1년 중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11일과 12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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