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더 깐깐해진다…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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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해외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자세하게 알리는 서류를 내는 것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모든 내·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계없이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 신고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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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관계없이 매매계약 시 계약금 지급 입증 서류 제출도 의무화

2월 10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해외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자세하게 알리는 서류를 내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내·외국인 모두는 주택 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됐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이 취지다. 국토부는 우선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면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 자격(비자 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외국인이 규제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자금조달계획 신고 항목에는 해외 예금, 해외 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이 추가됐으며 기타 자금 조달 내역에는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모든 내·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계없이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 신고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했다. 단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지 않은 계약을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관련법 개정을 계기로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 차단 노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현황을 점검한다. 이어 8월에는 이상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416건의 위법 의심 행위(주택 326건·오피스텔 79건·토지 11건)를 적발한 뒤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더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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