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물’ 먹고 운전하지 마세요~약사회 경고 98개 금지약 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졸피뎀 등 졸음과 주의력 저하를 일으키는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사고가 늘어나면서 대한약사회가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86개 성분을 자체 분류해 공개했다.
약사회는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 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386개 성분 자체 분류해 공개
“졸림, 어지럼증 증상있으면 운전 피해야”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퇴근길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 현장 모습. 70대 택시 기사 A 씨의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됐으나,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종합감기약 복용에 따른 반응으로 확인됐다. [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ned/20260209103349670rqzc.jp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졸피뎀 등 졸음과 주의력 저하를 일으키는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사고가 늘어나면서 대한약사회가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86개 성분을 자체 분류해 공개했다.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지 관심이 높아졌다.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회는 386개 성분을 운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회원 약국에 안내하고, 정부에도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ned/20260209103349911dobe.png)
약사회의 분류를 보면 해당 성분들은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으로 나뉜다.
이 중 운전금지 성분은 인슐린, 졸피뎀, 모르핀, 미다졸람, 펜터민, 베타메타손, 옥시코돈 등이다.
이번 분류 목록은 약사회가 약국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자료로,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니다.
약사회는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 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전 전에는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의 주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 시 약사와 상담해 안전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이번 분류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 운전 관련 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후 운전 사고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6월 개그맨 이경규가 공황장애약과 감기몸살약을 복용한 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건을 계기로 약물 운전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해 11월 대전에서는 졸음을 유발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가 오토바이 배송기사와 차량 8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새해 들어 지난달 2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내고 횡단보도를 덮쳐 14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기사는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됐으나,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종합감기약 복용에 따른 반응으로 확인됐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 2일부터는 약물 운전 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9만→99만원, 이게 웬일이냐?”…30만원 싼 ‘애플 최고 야심작’, 드디어 포착
- 신혼부부 몰리던 ‘환상의 섬’ 비상…1년 새 HIV 2배 급증 “국가 위기”
- ‘차정원과 열애’ 하정우…“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몰라요”, 직접 단 ‘댓글’ 눈길
- “한국서 떠나라” “너무 처참하다” 쏟아지는 ‘뭇매’ 난리더니…‘충격’ 등장
- “놀라셨죠” 킬리만자로 간 권은비, 2도 화상…‘의외의’ 원인
- “푸드코트인 줄…” 장례식장 잘못 들어간 관광객, 뜻밖의 결말
- 미모의 20대女 “월 800만원 번다. 남들 무시하지만 소중한 일”, 극찬 이어져
- “이제 너희 차례, 특히 한 남자”…박나래 ‘주사이모’ 의미심장 경고
- “노출 고스란히” 女환자 수술 장면 SNS 생중계…발칵 뒤집힌 中 대학병원
- “ICE 엿 먹어라”… 트럼프 겨냥한 올림픽 눈밭 위 ‘소변 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