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유대인 서안지구 토지 구매 허용…'실질적 병합' 가속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8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승인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내각이 서안지구 토지 등기 기록에 적용되어 온 오랜 비공개 제한을 해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록이 공개되면 서안지구 토지 구매자는 토지 소유주를 파악해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내각은 외국인 및 유대인에게 토지 판매를 금지했던 법과 부동산 거래 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던 법을 폐지했다.
그동안 비아랍인들에 대한 서안지구의 토지 판매는 금지되어 있어 유대인들은 개인이 아닌 현지 등록 법인을 통해 토지를 구매할 수 있었다. 장벽이 사라지면 유대인들은 기본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최소한의 행정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각은 약 20년 전 운영이 중단됐던 '토지취득위원회' 재가동을 승인했고, 서안지구 헤브론 내 유대인 정착촌의 도치 계획 및 건축 권한을 헤브론시에서 이스라엘 당국으로 이관했다.
그동안 서안지구 B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불법 팔레스타인 건축에 대한 단속도 A구역까지 확대했다. 확대된 단속은 수자원 관련 위반, 환경 문제, 고고학 유적지 훼손 등에 대한 집중될 예정이다.
서안지구는 A~C구역으로 나뉘는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A구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행정 및 보안 관할권을 가지며 소규모 마을이 있는 B구역은 PA가 행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보안을 담당했다. 유대인 거주지, 군사 시설, 자연 보호 구역 등이 있는 C구역은 이스라엘이 행정 및 안보 관할권을 모두 가졌다.
카츠 장관은 "오늘 승인한 결정들은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장악력을 강화하고 정착촌을 공고히 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미래를 확보하려는 명확한 정책의 표현"이라며 "장벽을 제거하고 거주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시민과 동등하게 살고 건설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서안지구 정착민이 인종차별적인 요르단법 아래에서 2등 시민으로 살던 시대는 끝났다"며 "서안지구의 삶을 정상화하고 관료적 장벽을 제거하며 '이스라엘의 땅' 전역에 걸친 장악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은 이번 조치가 위험하고 불법이며, 사실상의 병합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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