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대상·금액·사용처·방법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오늘(9일)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과 4대 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제도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됐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올해도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약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원 요건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5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영업 중 사업체다. 연 매출 기준은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됐고, 지원 금액은 최대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조정됐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사업체도 주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다. 유흥·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카드형 디지털 바우처로 지급되며,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지정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임대료와 식자재, 일반 물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고, 통신비도 제외됐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별도 서류 제출은 없으며,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접수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이틀간 홀짝제가 적용된다. 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0일은 짝수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11일부터는 제한 없이 접수한다.
다만 신청 개시와 동시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경영안정 바우처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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