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 협박한 고교생에 7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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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게시한 10대(경기일보 2025년 12월16일자 인터넷판)를 상대로 경찰이 7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천54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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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게시한 10대(경기일보 2025년 12월16일자 인터넷판)를 상대로 경찰이 7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천54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군의 범행으로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소송을 계획 중이다.
인천청은 지난 1월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송액을 정했으며, 최근 소송 계획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 승인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 112 출동수당과 시간 외 수당을 포함했다. 출장비와 동원 차량 유류비 등도 반영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 2025년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최대 규모다.
A군은 지난해 10월13~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해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서 파악한 A군의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A군 등의 범행으로 경찰 379명과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모두 633명이 현장에 들어갔다. 투입 시간은 63시간 51분으로 집계됐다.
A군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군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일부 범행의 경우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나 도움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은 “구치소에 온 지 두 달이 넘었고 그동안 괴롭힘도 당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면 공무원들에게 사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검찰, 인천 고교 폭발물 설치 협박 10대 구속 기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16580350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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