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벗을 것이지"…DJ소다 성추행 피해에 '2차 가해' 네티즌, 벌금 100만원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일본 공연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DJ소다에게 2차 가해성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DJ소다는 지난 2023년 8월 일본 오사카 '뮤직 써커스 페스티벌' 공연 중 다수의 관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공개된 사진에는 관객들이 펜스 너머로 손을 뻗어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장면이 담겨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론화됐다.
DJ소다는 당시 “지난 10년 간 공연 중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직접 겪게 되니 믿기지가 않고 아직까지도 무섭다. 이제 팬 분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이에 주최 측은 피의자들을 고발했으나, 이후 DJ소다가 피의자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함에 따라 고발을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일부 네티즌들은 DJ소다의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A씨는 관련 기사 댓글에 “아예 벗을 것이지, 애매하게 뭐하는 짓이냐. 다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것”, “부모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나” 등 모욕적인 표현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J소다는 당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성추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하며 직접 고소를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서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모욕의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했다.
한편 DJ소다는 이후에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2025년 독일 여행 중에는 외국인 남성들로부터 반복적인 캣콜링을 당한 사실을 알리며, 사진 촬영 중 발생한 성적 희롱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2차 가해 발언 역시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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