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의 왕’ 클럽 전광판에 광고한 변호사… 法 “정직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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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라는 문구를 띄워 유상 광고를 하고, 클럽 직원에게 법률사무소 과장 직함의 명함을 만들어 홍보를 맡긴 변호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판사)는 지난해 11월 26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징계는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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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실장에 ‘법률사무소 과장’ 명함 만들어주고 홍보 맡겨

클럽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라는 문구를 띄워 유상 광고를 하고, 클럽 직원에게 법률사무소 과장 직함의 명함을 만들어 홍보를 맡긴 변호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판사)는 지난해 11월 26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징계는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 개업해 서울 서초구의 B 법률사무소에 소속돼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법무법인 B 대표 A 변호사’라는 문구를 전광판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유흥업소 실장 C씨에게 ‘법률사무소 과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만들어주고 사무소 홍보를 하게 했다. 그러나 C씨를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는 않았다.
대한변협 회칙에 따르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사무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3년 9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징계 사유가 없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클럽 관계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광고 문구가 클럽 전광판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된 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클럽 전광판 광고 게시를 부추기거나 조장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클럽 전광판에는 ‘법무법인 B 대표 A 변호사’라는 문구 외에도 ‘오늘의 특별한 1등 매출 6개월 누적 매출 12억 강남 1등 A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다♡ 오늘은 형이 시작할게 B 잘노는 변호사 A’, ‘A 변호사님 1000만원 전 직원 팁 감사합니다♡’, ‘○○야 형은 이미 K도 여러 번 나왔어 K L 사건 다시보기 ○○○ –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의 문구가 노출됐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C씨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고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C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에 불법 성매매 광고를 했으나, A씨는 사생활에 속한다며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A씨가 C씨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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