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집이 16억에"…고강도 규제에 경매시장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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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이후, 주택 경매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경매로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경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고 갭투자도 가능하다 보니 경매 시장이 주택 구매의 우회로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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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이후, 주택 경매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감정가 9억 아파트가 16억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법정.
이곳에서는 하루 수십 건의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데, 관심 지역의 아파트가 물건으로 나오는 날이면 참가자들로 북적입니다.
[김병찬/부동산 경매 참여 : 저렴하게 나온 물건들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러 많이 오고,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을 써내서라도 아파트를 구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 아파트의 50.5제곱미터 물건은 26명이 경쟁한 끝에 1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9억 3천만 원보다 6억 원 이상 높게 거래된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뜻하는 낙찰가율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100%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달은 107.8%를 기록하며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경매로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고 갭투자도 가능하다 보니 경매 시장이 주택 구매의 우회로가 된 겁니다.
[이주헌/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낙찰받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같이 가세를.]
최근에는 서초와 송파구 아파트 물건의 경매 낙찰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 속에서 경매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겠지만, 상품성이 높은 매물에 선별적으로 쏠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남일, VJ : 김건)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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