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한강에 버리곤 "인체 무해"…주한미군 만행[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를 35~40% 농도로 물에 녹인 수용액이다. 독성이 강해 흡입·섭취 시 중추신경 등 주요 기관에 장애를 일으켜 유해 화학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주로 방부용, 소독·살균용으로 사용되며 용산기지에선 미군 사망 시 본국 송환을 위해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쓰였다.
포르말린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보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당시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는 '포르말린 상자에 먼지가 쌓여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은 용액을 싱크대에 버리라고 명령했다.

이에 하급 군무원인 한국계 미국인 A씨는 "서울 중요 식수원인 한강에 암과 출산 장애 등을 일으키는 포르말린 용액을 그대로 버릴 순 없다"며 맞섰다. 그러나 맥팔랜드는 욕설과 함께 "바보냐. 시키는 대로 하라"라며 강압했다.
그러자 법원은 직권으로 맥팔랜드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미군 측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서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미군에 의한 범죄는 미국이 1차 재판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근거로 무죄 혹은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질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한국에 형사재판권이 있다고 보고 2003년 12월 피고인(맥팔랜드)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그 결과 맥팔랜드는 1심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독극물 방류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고, 사과문 발표자를 주한미군 2인자로 세운 데다 사과 대상을 국민 전체가 아닌 서울 시민으로 축소하려 한 점을 들어 시민·환경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맥팔랜드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 오염 심각성과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는 SOFA 개정 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한미 양국은 2001년 SOFA 양해각서인 환경조항에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 법령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으나 오염 문제 해결까지는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봉준호 감독은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영화 '괴물'을 만들었다. 미군 부대에서 한강으로 방류한 독극물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겨났다는 설정이다. 2006년 개봉한 '괴물'은 한국 영화 사상 네 번째 천만 관객 영화로 등극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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