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소송 악순환’ 끊을 전문성 필요 [과세 신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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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 불복 소송이 늘고 패소율까지 오르는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은 과세 단계에서의 객관성과 조사 인력의 전문성·인력난이 겹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세청 내부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 감사 과정에서 왜 과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로 인해 일선에서는 일단 과세를 하고 불복 절차에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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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과세 뒤 불복 절차서 판단하는 경우 많아
잦은 인사이동으로 경험·노하우 축적 난항
企 자료제출 불이행·설명 부족 등 문제 키워

[충청투데이 이석준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 불복 소송이 늘고 패소율까지 오르는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은 과세 단계에서의 객관성과 조사 인력의 전문성·인력난이 겹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법무법인 두현 대전분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현행 국세청의 업무 처리 구조상 과세를 유보하거나 하지 않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국세청 내부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 감사 과정에서 왜 과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로 인해 일선에서는 일단 과세를 하고 불복 절차에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조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조사 인력이 특정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기 어렵고, 사건의 맥락이 제대로 인계되지 않으면서 소송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조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세법은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조사 인력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조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보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국세청은 인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며 "제도적으로 인력 확충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 불복에 대해서는 기업과 과세 당국 모두의 구조적 한계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기업 간 상거래 관행이나 자금 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래 형태가 과세 당국의 시각에서는 이상 징후로 비칠 수 있다"며 "조사가 시작되면 기업은 부담을 느껴 자료 제출을 꺼리게 되고 과세 당국은 증빙 부족을 이유로 과세를 확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고 전했다. 기업과 국세청 모두 자료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이뤄지면서, 불복과 소송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서 교수는 "기업은 평소 세무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증빙과 회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불복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도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준 기자 ls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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