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FBI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팀"… 美 연방검사 출신이 본 '수사·기소 분리'

정준기 2026. 2. 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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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관건은 설계다]
<15> 미 연방검사가 본 '수사·기소 분리'
[인터뷰] 줄리어스 남 前 미 연방검사
"검사·수사관, 극도로 긴밀한 협력관계
재판 문제 발생하면 공동으로 책임져
'협력관계' 규정으론 부족, 구속력 중요"
편집자주
다시 ‘검찰 개혁’의 시간이다. 검찰권 남용을 막아 일그러진 검찰 국가를 바로 세우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범죄 피해자 약자들을 대변해 온 변호사, 일선 형사부 검사, 현장 경찰, 법률 전문가의 진단과 제언을 종합해 성공적인 검찰 개혁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의 방향과 조건을 모색했다.
줄리어스 남 전 미국 연방검사가 5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지연 인턴기자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 권한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해 검찰이 남용해온 권한을 해체하겠다는 구상이자 기본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 권한만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모았다. 중수청이라는 '한국형 FBI'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기고, 기소 판단과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연방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FBI 수사관을 통하는 미국 시스템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곤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미국 FBI 모델을 적용하는 것으로 검찰 개혁은 완성되는 것일까. 개혁의 파편, 즉 각종 부작용의 문제는 해결되는 걸까. 최근까지 미국에서 실무를 경험한 줄리어스 남(58·한국명 남주혁) 전 미국 연방검사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검사와 FBI 수사관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 끝까지, 극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라는 얘기부터 꺼냈다. '분리'에 초점을 맞춰 온 한국의 검찰 개혁 논의에서는 좀처럼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한국 방문 중이던 그를 5일 한국일보 본사에서 만나 미국 모델의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한국의 환경이 미국과 무엇이 다른지를 꼼꼼히 묻고 자세히 들어봤다.


"수사 시작부터 재판 종료까지 '검사·수사관 원팀'"

미국 워싱턴 연방수사국 본부. 워싱턴=AP 연합뉴스

-연방검사로 일한 시기와 담당 업무는.

"중간에 약 9개월 로펌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면 2015~2024년 연방검사로 재직했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찰청의 공무원 부패·민권 침해 사건 부서, 대테러 사건 부서, 항소 부서, 법무부의 형사·민권 관련 정책 및 입법 부서에서 일했다. 2024년 갈등조정국(CRS)으로 파견 갔고, 그해 12월 검사직을 그만두고 CRS 국장 대행을 맡았다."

-미국 검사는 수사를 안 하는가.

"수사를 뭐라고 규정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검사가 수사관 없이 증거를 직접 수집하지는 않는다. (미국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재판에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 있고, 공소유지에서는 손을 떼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해야 할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경우에 따라 수사관 동석하에 증인 인터뷰에 참여해 질문 방향을 제시하거나 직접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수사 전략을 짜고 법리를 구성하는 건 검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검사와 수사관의 협력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FBI가 수사를 개시하면 FBI 사건번호가 생긴다. 이후 FBI 지부에서 관할 연방검찰청에 사건 개시(Case opening)를 요청하거나, 연방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도 담당 검사를 배당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한다. 이때부터 검사와 수사관의 협력은 본격화된다. 두 기관의 사건번호는 재판과 항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유지된다.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가 없을 경우) 경찰의 역할이 끝나는 한국과 달리, 검사 주도하에 수사관도 모든 주요 공판에 참석하고 모든 전략적 결정에 참여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종료까지 처음 배정된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한다. 부서를 옮기더라도 자기가 맡은 사건은 재판 단계까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검찰과 FBI 간 협력·교류는 활발한가.

"그렇다. FBI 수사관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검찰청에 가서 사건을 의논한다. 검사도 FBI 지부에 자주 간다. 검찰청과 FBI 지부 부서장이 새로 취임하면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어느 시점부터 협력하는 걸 선호하는지' 등 각자의 성향에 대해 이야기도 나눈다. 대테러 검사 시절, 극비 정보를 다뤄야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은 FBI 지부의 검사 데스크에서 근무했다. 또 담당 사건에 한해서는 FBI 사건 파일 전체를 직접 검색하고 공유했다. 수사관이 합이 잘 맞았던 검사에게 사건을 함께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수사관과 협업하지 않으면 검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 외에도 함께 연수도 하고, 회식도 한다."

-미국 매체를 보면 수사 때는 FBI나 경찰이, 재판 때는 검사가 주로 활약하는데.

"검사와 수사관은 극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다. 그 관계는 수사 착수 전부터다. 입건 전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당직검사에게 연락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 도움이 되겠느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수사관들이 있다. 검사 역시 플리바게닝(유죄협상) 등 각 단계마다 수사관 동의를 구한다. 대배심 및 재판 단계에서도 수사관이 증언을 하기 전 검사와 함께 연습하고, 판사 질문에 검사가 답할 때도 수사관과 상의하에 한다."

-영장 신청은 어떻게 이뤄지나.

"검사가 수사관에게 '어떤 내용으로 압수수색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관이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면 수사관이 초안을 보내고 검사가 법리, 판사의 성향 등을 감안해 수정을 해가면서 제출 서류를 준비한다. 함께 밤을 새우는 경우도 많다. 미국 연방 사법 체계상 수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검사 심의를 받는 게 원칙이고 관련 서류 제출도 검사가 한다. 검사 심의 없이 영장을 신청한다면 검사 역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향후 기소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주 검찰, 카운티(county) 검찰에서 맡는 단순한 사건들은 그럴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건이 단순해서 그런 것일 뿐,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다. 연방검찰이 맡는 중대범죄 사건들은 초반부터 검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기소도, 공소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줄리어스 남 전 미국 연방검사가 5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지연 인턴기자

"재판 결과에 공동 책임… 협력 구속력 있어야"

-의무가 아닌 협력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나.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고 자기 사건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은 함께 책임을 진다. 검사는 물론 수사관 인사에도 반영이 된다. 특히 적법절차 위반은 수사관에게 평생 꼬리표로 남는다. 수사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검사는 이를 해당 수사관의 상관에게 알리고 기록으로도 남겨야 한다. 이 기록은 앞으로 해당 수사관이 맡게 될 다른 사건의 피고인 측에도 공유되며, 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이 수사관은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라고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래도 협력에 소극적인 이들이 있지 않나.

"극소수다. 그들의 상관이 수사 단계마다 '검사 동의를 받았는지' '검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런 단계를 거쳐야만 수사가 진전된다. 검사를 건너뛰고 수사하는 이들은 이미 징계나 주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검사가 상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반대로 검사가 수사관과 상의 없이 사건을 다루는 때에도 FBI나 검찰 상관에게 질책받는다. 연방검사와 FBI 수사관은 모두 법무부 산하에 있으면서도 서로 상관이 다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력 관계인 동시에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모델 등을 참고해 기소와 수사 기관을 분리시켰다.

"경험에 비춰보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낸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이 검사와 협력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권력을 중수청과 경찰에 넘기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입법예고됐던 중수청법안을 보니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있더라. 정부도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에선 협력의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협력의 구체적 방법과 체계를 명시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중수청법안에 '수사사법관' 직책을 넣었다가 논란이 됐다. FBI에는 그런 역할이 있나.

"없다. 수사사법관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지도 않으면서 수사 방향을 정할 권한을 독차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중수청이 수사사법관 지휘하에 필요 이상으로 수사하거나, 불충분하게 수사한 뒤 책임은 공소청에 떠넘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여당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을 거라면,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료 때까지 중수청이나 경찰 수사관과 실시간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수사관이라도 보완은 필요하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새로운 증거나 말바꾸기, 자백 등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마다 바로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사건 자체를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면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법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다.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에 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래야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을 충분히 물어보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기소·재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검사가 직접 질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한국과 미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미국에선 대부분 사건이 플리바게닝으로 마무리된다. 연방검찰의 경우 정식 재판으로 가는 건 검사 1인당 1년에 한두 건 수준이다. 한국 검사는 훨씬 많은 재판을 책임져야 한다. 수사와 기소 역할이 분리될 예정인 만큼, 중수청 인력을 충분히 둬서 재판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결국은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가 최종 목표이고 '수사·기소 분리'는 수단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상반된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 연방검찰에는 수사관이 없고 증거 수집은 절대적으로 FBI 수사관이 주도한다. 하지만 연방검사도 크게 보면 수사를 하는 것이지 않나. 수사·기소 분리 자체보다는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게 핵심인 것 같다."

줄리어스 남 전 美 연방검사는 누구?
줄리어스 남(58·한국명 남주혁) 전 미국 연방검사는 중학생 때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는 연방검사 중에서도 보기 드문 이력을 지녔다. 15년간 목사와 신학 교수 생활을 하다 40세 무렵에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종교인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여 온 민권 문제 해결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2024년 1월 갈등조정국(CRS·Community Relations Service) 부국장으로 파견을 갔다. CRS는 1964년 미국 연방 민권법 제정과 함께 개설된 법무부 산하 독립 부서다. 인종 관련 지역 사회 내 갈등을 중재하고 예방하기 위해 출범했고, 이후 성별, 젠더, 성적 지향, 종교, 장애인 등의 갈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혔다.

CRS는 형사·민사적으로 풀 수 없는 갈등의 응어리를 풀고,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게 주된 업무다. 남 전 연방검사는 "소수자 인권단체 시위가 있을 때 경찰에게 이들이 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해 주고, 소수자 측에도 경찰 공무 집행 방식에 대해 교육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남 전 연방검사는 CRS 파견 근무를 마친 뒤 2024년 11월 연방검사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로펌이나 기업이 아닌 CRS 정식 합류를 택했다. CRS 폐지를 시도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게 계기였다. 재차 폐지를 시도하는 건 막아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CRS 국장 대행을 맡았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0월 의회 의결 없이 CRS를 해체하고 그를 비롯한 직원들을 해고했다. 그는 "CRS가 주로 하는 일이 소수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못마땅했던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폐지 직후 인권단체들이 보스턴 연방법원에 '위헌·위법'이라며 복원 소송을 냈다. 의회 역시 CRS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온전한 CRS 복원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남 전 연방검사는 "CRS는 2020년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도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건설적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면서 "CRS가 해체되지 않았다면 최근 미니애폴리스 사태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검찰 개혁, 관건은 설계다

  1. ① 뒷전으로 밀린 현장 대란
    1. • 검경 '사건 핑퐁'에 수사 하세월… 6개월 걸리던 사건 2,3년씩 떠돌아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002380003217)
    2. • "현재 검찰 개혁안,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 될 우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005050000097)
  2. ② 보완수사 막으면, 진실은
    1. • 성폭행, 뇌물, 무고… 경찰 수사종결 억울해도 구제할 길 막힌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013430003540)
    2. • "수사 지연 심각... 검찰 개혁하려면 제대로 된 현장 조사부터"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020510002047)
  3. ③ 역할 커진 경찰도 비상
    1. • 수사관은 안 늘었는데… 쏟아지는 사건에 경찰 베테랑도 떠난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021110003606)
    2. • "국가수사본부가 중요 수사 전담해야… 중수청 신설보다 효율적"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201380005295)
  4. ④ 핵심은 권력남용 방지
    1. • 경찰·중수청·공수처 통제 방안 미흡... 검찰 개혁 성패, 설계에 달렸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1913330005588)
    2. • "검경 수사 '2인 3각' 절실… 검찰 해체에만 몰두하면 국민만 피해"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322590005123)
  5. ⑤ 국민 피해 없는 개혁안은
    1. • 검찰 개혁 찬성론자들도 우려 "10대 쟁점 고민 없이 밀어붙여선 안 돼"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509270002994)
    2. • "검찰 개혁 논의 지나치게 진영화... 조사, 검증, 평가 없어 답답"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413390004960)
  6. ⑥ 피해자가 남긴 당부
    1. • '8번 검경 조사' 끝에 밝혀진 집단 성학대… 현실판 '더 글로리' 피해자의 울분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608580004214)
  7. ⑦ 합리적 토론의 쟁점들
    1. • '행안부냐 법무부냐'... 대통령까지 중재 나선 중수청 논란 대체 뭐길래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3109150004758)
    2. • '검찰총장' '검사' 법률로 폐지? 대통령실 "네이밍보다 대안" 언급 이유는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3112350002935)
  8. ⑧ 쏟아진 전문가 우려
    1. • "괴물 만들기" "손목 아픈데 어깨 잘라" 검찰 개혁안 성토 쏟아졌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90507300002765)
  9. ⑨ 검찰청 폐지, 직면 난제는
    1. • 신설 '중수청'… 누가 이끄나? 인력 확보는? 산적한 과제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90816580002098)
    2. • 검찰청 폐지 예정에 "사명감으로 버틴 형사부 검사가 무슨 죄"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90815230002566)
  10. ⑩ 터져 나온 현장 목소리
    1. •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지 묻고 싶어요"… 범죄피해자들의 호소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91214250001101)
  11. ⑪ 현직 검사의 직언
    1. • '국감 작심발언' 안미현 "윤석열 막을 수 있었다… 퇴직검사 출마 제한해야"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110301570003593)
  12. ⑫ 전문 분야 합동수사 체계
    1. • 李 대통령 검토 지시한 '수사·기소 일원화 조직', 마약 범죄만의 문제일까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122413370003843)
  13. ⑬ 정부 입법예고안 논란 ①중수청법
    1. • 중수청 수사지휘권 틀어쥘 '공룡 행안부', 자문위도 반대했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1913240000415)
  14. ⑭ 정부 입법예고안 논란 ➁공소청법
    1. • ‘압도적 반대’에도 강행된 공소청법 쟁점들…자문위가 이의 제기한 이유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1915070003371)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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