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14년 만의 규제완화 현실화

김한솔 기자 2026. 2. 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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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당·정·청은 8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4년 만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놓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송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5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포장·반출·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추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인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감독원 설립도 공식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법안은 이달 내 발의 예정이다.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3월 초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2월 임시국회 내 필수의료법 등 129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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