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20년 만에 대수술…모든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

안세희 기자 2026. 2. 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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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TF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2005년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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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TF, 기금형 도입도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가 청년 등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언문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이다.

TF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진행 후 결정할 예정이다.

2005년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5000개로 도입률은 26.5%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선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기금형’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제도인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이 26.98%에 이른다.

노사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급여이므로, 이를 기금화해 운영하는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도 명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환율 방어 등 정부 목표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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